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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중 입마름 피로감 미지근한 물 도움이 될까(#아침에 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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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치료 중 미지근한 물은 수분 보충과 장운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아침 공복 습관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 항암 치료 중 나타나는 입마름 , 변비 , 피로감 완화에 물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 . 아침 공복 물 한 잔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몸 컨디션 관리와 회복을 돕는 건강 습관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방암 치료를 시작하면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다 . 입안이 마르고 , 속이 메스껍고 ,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 특히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체내 수분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 평소보다 물 섭취가 중요해진다 .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관심을 갖게 된다 .   실제로 병원에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중요한 것은 “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 ” 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편안하게 마시는 습관이다 . 그렇다면 아침 공복의 미지근한 물은 유방암 치료 중인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다 .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이다 .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탈수 증상을 더 쉽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 입이 바짝 마르거나 피부 건조 , 피로감 , 변비 같은 증상도 동반되기 쉽다 .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잠들어 있던 몸을 천천히 깨우는 역할을 한다 .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순간적으로 자극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  공복 상태의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장 운동을 돕고 몸의 순환을 천천히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방암 환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변비다 . 항암제 , 진통제 , 활동량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다 . 아침 공복 물 한 잔은 ...

시속 80km 미만이면 1차로 가능할까? 고속도로 기준 정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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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80km 미만이면 1 차로 가능할까 ? 기준부터 바로잡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 시속 80km 미만이면 1 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 는 말을 종종 듣는다 . 실제로 이 기준을 근거 삼아 1 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 하지만 이 문장은 절반만 맞고 , 절반은 오해에 가깝다 .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니라 ‘ 추월차로 ’ 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1 차로의 법적 성격은 ‘ 추월차로 ’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기본적으로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로다 . 이는 승용차 · 화물차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 다만 교통 흐름이 느려지는 상황 , 정체나 사고 , 도로 공사 등으로 정상적인 차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   여기서 등장하는 기준이 바로 시속 80km 다 .   시속 80km 기준의 정확한 의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 시속 80km 미만이면 1 차로를 ‘ 계속 ’ 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전체 교통 흐름이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추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1 차로 주행이 허용될 수 있다 즉 , 속도가 아니라 ‘ 교통 상황 ’ 이 기준이다 .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서도 1 차로를 지속 주행한다면 , 시속이 80km 미만이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정차로 위반 , 왜 이렇게 엄격할까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 범칙금 4 만 원 벌점 10 점 벌점 10 점은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다 . 벌점은 누적 관리되며 ,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겹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   경찰이 이 위반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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