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후 브라 때문에 아프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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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오래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속옷이다 .  수술 직후에는 상처와 붓기 때문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진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브라를 착용하면 당기거나 열감이 느껴지고 , 겨드랑이 쪽이 눌리거나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는 경우가 많다 . 특히 부분절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한 환우들은 피부가 민감해져 작은 압박에도 통증을 느끼기 쉽다 . 실제로 많은 유방암 환우들이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 수술 후 브라 언제부터 가능할까 ”, “ 와이어 브라 괜찮을까 ”, “ 브라 때문에 아픈데 정상인가 ” 같은 질문들이다 .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속옷 선택 하나도 몸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유방암 수술 후 왜 속옷 때문에 아플까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은 단순한 상처 통증만이 아니다 . 조직 일부를 절제하고 림프절 검사나 절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부와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 그래서 겉으로는 상처가 거의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안쪽 조직은 여전히 민감한 경우가 많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속옷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 첫 번째는 브라 밴드 압박이다 . 가슴 아래를 강하게 조이는 브라는 수술 부위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  오후가 되면 붓기와 열감이 심해지는 환우들도 많다 . 두 번째는 겨드랑이 라인 압박이다 . 림프절 수술을 받은 경우 겨드랑이 쪽이 예민한데 브라 끈이나 옆선이 닿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쉽다 . 세 번째는 피부 자극이다 . 방사선 치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약해져 레이스나 거친 소재에도 쉽게 따갑고 붉어질 수 있다 . 네 번째는 체형 변화다 . 부분절제 후 좌우 균형이 달라지거나 붓기가 남아 있으면 기존 브라가 맞지 않을 수 있다 .  예전 사이즈를 그대로 착용하면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다 . 수술 후 브라는 언제부터 착용 가능할까 수...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22일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시스템 요건 갖춰야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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